Tuesday, May 16, 2006

풍력발전도 공해시설이다

기고

과거엔 울산이나 포항의 공장 견학이 꽤 인기있는 관광상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볼일이 있어서라면 몰라도 구경삼아 대규모 공장을 보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다 못해 도시 안의 공원에라도 가면 그나마 자연과 생명의 맛을 볼 수 있지만 공장은 그저 하나의 인공적인 시설이기 때문이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청정 에너지원으로 선전되는 풍력발전소를 1960~70년대의 공장을 대하듯, 또는 네덜란드의 한가한 풍차를 보듯 진기한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대규모 단지화하면서 주변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상업적 발전시설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요즘에 건설되고 있는 대규모 풍력발전기는 탑의 높이가 80미터를 넘고 회전날개 반지름까지 포함하면 무려 120미터에 이른다. 멀리서 보면 언뜻 낭만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가까이 직접 보면 몹시 위압적이어서 공포감을 자아낸다. 날개가 바람에 부딪혀 돌아가며 내는 굉음은 영락없는 소음공해다. 그리고 그것이 풍치 좋은 곳에 서게 되면 자연경관을 형편없이 망치고 만다. 풍력발전이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원으로 대두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대규모 단지로 들어서면 그것은 분명 주변을 황폐하게 하는 공해 시설이다. 그러므로 풍력발전은 그 계획단계에서 입지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지 선정이 잘못되면 그것은 동네 한복판에 들어선 고압 송전 철탑과 마찬가지의 흉물이 된다.

이미 풍력발전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독일의 경우, 베를린 인근 우커마르크 마을 주민들은 경관 훼손과 소음공해, 점멸등 불빛 공해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기 추가 건립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에서는 회전날개에 부딪혀 희귀종 앵무새가 한 해에 한 마리씩 숨질 수 있다는 이유로 150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공사를 중단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입지 선정이 잘못되어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4리 주민들은 풍력발전기가 내는 엄청난 소음은 물론이고 대형 회전날개에서 반사되는 빛 공해, 그리고 날개가 돌지 않고 있을 때 붙은 얼음이 날개가 돌아갈 때 깨지면서 일으킬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강릉시의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 난산 풍력발전단지 건설 예정 지역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이곳은 평야 지대이며 제주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을 양쪽으로 훤히 볼 수 있는 경관 만점의 지역이다. 더욱이 코앞 토지에서는 경주마를 치고 있고, 대규모 유기농 축산을 하는 영농조합단지가 바로 옆에 있다. 유기농을 유지하려면 새들이 많이 깃들어 해충을 잡아먹는 생태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회전날개의 굉음이 새들을 쫓아낼 것이 뻔하고, 또 발전단지 가까운 곳에서는 소음이나 빛 공해로 말미암아 축산이 위협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사업주는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나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제주도로부터 사업승인까지 받아냈다. 고압전류를 송전할 전신주가 들어서고 기초공사가 시작돼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인근 토지 소유주들과 주민들이 결사 저지를 외치며 궐기하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친환경 시설이라고 해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들어서도 된다는 법은 없다. 친환경 시설일수록 환경을 생각하고 인근 주민들의 삶을 고려하는 계획이 함께 하면 좋겠다. 입지 선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풍력발전단지 건설 계획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승기 (사)한국녹색회 정책실장

기사등록 : 2006-05-16 오후 06:59:57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3999.html

Monday, May 15, 2006

한-미 FTA도 환경영향평가하자”

환경운동연합 등 11개 시민단체 공동대응 선언
협정체결땐 검역조처 완화·GMO표시 철폐 우려
“밥상안전 위협…전염균 유입 생태계 악영향 줄것”

김정수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환경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1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010년 5월 어느날. 한 미국 기업이 한국에 들여다 파는 가솔린 첨가제가 연소 과정에서 치명적 유독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은 환경오염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입금지 조처를 취한다. 이에 맞서 미국 기업은 미국이 2008년 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 보호조항을 근거로 뉴욕의 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한국은 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결국 문제의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를 취소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를 가상한 시나리오다. 환경단체들은 이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본다. 사실 이런 일은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고 있는 캐나다에서 1997년에 일어났던 ‘실제상황’이기도 하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서두르는 것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11개 환경시민단체들이 지난 8일 한미자유무역협정 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환경시민단체들이 공동대책기구를 꾸린 배경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정부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환경규제 완화조처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것은 바로 환경과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팀 국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환경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본격 협상이 시작도 되기 전에 증명되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와 수입차에 적용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강화 방침의 유예조처가 바로 그 증거”라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특히 두려워하는 것은 수입품 위생검역조처(SPS)가 완화되면서 국민들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이 박탈되는 상황이다.

이유진 녹색연합 간사는 “우리나라가 최대 농약잔류량 제한 기준치가 적용되는 수입농산물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미국산 생감자에 대해 유전자 조작 식품(GMO) 표시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 등은 모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식품검역기준의 대폭 완화와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제 철폐 등으로 이어져 우리 밥상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유전자 조작 식품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무역차별의 철폐를 주장하는 마이애미그룹의 대표국이라는 점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환경단체들은 이와 같은 식품 수입규제 완화는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악성 가축전염병균과 유해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을 높여 생태계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내 농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농지가 지닌 물 저장, 홍수 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기후 조절 기능 등이 약화되는 데 따른 환경 영향도 환경단체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교토의정서, 유해폐기물에 관한 바젤협약,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사이테스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자유무역협정이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우려에 현실성을 더해주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내세우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원칙이 우리나라가 가입한 이런 환경협약의 국내 적용은 물론 우리 고유의 환경정책 시행을 제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지애 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계획단계에서부터 그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 전체의 생활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단순한 경제수치 측정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전략적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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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업 반환경시설 설치 못 막을수도”
FTA 규정 교묘히 이용해 환경규제 무력화 가능성 높아


▲ 환경단체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제 철폐를 가져와 식품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 콩 수입에 반대해 침묵시위를 벌이는 환경단체 회원들. <한겨레 자료사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환경’은 농업, 투자, 지식재산권 등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분과로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러나 이 환경분과 협상이 잘 이뤄진다고 자유무역협정이 환경에 초래할 악영향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환경단체들의 시각이다.

환경부가 환경분과 협상의 주요 논의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잠재적 환경문제와 환경규제 수준의 차이로 인한 경쟁력 왜곡에 대한 대응, 환경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다. 이 가운데 잠재적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부분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비춰볼 때 두 나라가 서로 환경보호 수준이 상향 조화되도록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협력할 것에 합의하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 자유무역협정이 환경에 끼칠 영향은 환경분과가 아닌 다른 분과에서 더 직접적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점이다.

여영학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소장은 “상대국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이행의무 부과 금지 등 자유무역협정에 담길 기본적 규정들이 모두 미국 기업들에 의해 교묘하게 원용돼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정책과 환경규제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이 국내에 유해 폐기물을 수입해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자유무역협정에 담긴 명시적 차별 금지 규정에 위배돼 막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정수 기자


기사등록 : 2006-05-11 오후 08:16:38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2682.html

Friday, May 12, 2006

21세기말 한반도 기온 5도 급상승

호우ㆍ가뭄 기상재난 `경고'…환경재단 포럼
온실가스 감축ㆍ고온 경보시스템 도입 시급

환경재단 136환경포럼은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교토의정서 발효 1주년을 맞아 `기후변화의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원태 기상연구소 기후연구실장은 `한반도 기후변화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21세기 말 한반도에서는 현재보다 기온이 5℃ 올라가고 강수량은 15% 증가하며 강수 일수와 겨울이 줄어들고 호우와 가뭄 발생이 늘어나는 등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실장은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기후변화 적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가 환경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제문을 낸 박정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은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서울의 일평균 기온과 일평균 사망자 수를 분석해보면 특정 기온 이상에서는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됐다"며 혹서가 건강과 사망자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94년부터 2003년 사이 여름철 고온으로 숨진 사망자 수는 모두 2천131명으로 같은 기간 홍수나 태풍 등 기상재해로 숨진 사망자 수 1천367명보다 많았다.

박 연구원은 "비정상적으로 더운 날씨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해외 대도시에서 가동중인 고온건강 경보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기사등록 : 2006-02-16 오후 03:10:45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27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