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October 02, 2008

도토리 채취로 배고픈 야생동물이 농민 힘들게 한다

산림청은 도토리뿐만 아니라 산림자원 및 임산물에 대해 채취를 금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토리묵을 선호하는 인구가 증가하여 불법채취에 대한 현장 단속은 한계가 있다. 게다가 값싼 중국산 도토리 가루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도토리 가루로 만든 묵을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도토리는 야생동물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필수적인 월동자원으로 자연 그대로의 천연먹이이다. 야생동물이 먹어야 할 도토리를 우리가 이용하고 겨울철에 야생동물을 위한 인공먹이를 공급해야만 하는 우를 범해야 하는가? 도토리 채취로 산에 먹을 것이 부족할 경우, 야생동물은 농작물 및 인가로 와서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다. 국민 모두 도토리 채취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먹기 힘든 도토리를 먹을 수 있게 조상들이 지혜를 모아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던 것을 잊지 말자. 이제는 그 조상들의 지혜를 가슴에 안고 야생동물에게 자연 그대로의 먹이인 도토리를 마음껏 가지도록 배려해주자.

박찬열/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박사

도토리 채취가 농민 힘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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