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농지 소유.개발 허용
댓글 가운데 하나가 참 인상적이네. 왜 이 기사의 제목에 '민생정책'이라는 말이 있냐는 댓글이었는데. 허참... 2mb 정부에서는 땅 투기하기 좋게 만드는 게 민생정책인가? 에휴...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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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정책> 외지인 농지 소유.개발 허용
소 이력추적제 전면 도입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외지인도 농지를 소유, 용도를 바꿔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민 생활과 밀접한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농업 외 다른 용도로의 활용도 신고만 거치면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셈이다...
기사입력 2008.09.05 12:16
외지인 농지 소유.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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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정책> 외지인 농지 소유.개발 허용
소 이력추적제 전면 도입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외지인도 농지를 소유, 용도를 바꿔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민 생활과 밀접한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농업 외 다른 용도로의 활용도 신고만 거치면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셈이다...
기사입력 2008.09.05 12:16
외지인 농지 소유.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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