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May 11, 2008

팔당호 주변 농경지가 수질개선 ‘발목’

언제나 되야 서울 시민들은 '한강변에 별장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 할까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외쳐도, 자신의 소소한 이익 앞에 한 없이 작아지는 한국인들... =.= (hani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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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비료 등 상수원 직행…‘부영양화’ 4급수 전락
환경부는 ‘보호 습지’ 지자체는 ‘농지허가’ 엇박자

지난 7일 수도권 취수장이 코앞인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팔당호 호숫가. 원목 주택과 정원을 만드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주민들도 가옥 증·개축이 쉽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넓은 농지에는 배나무·소나무 묘목 등이 심겨 있었고, 그 옆엔 관리사와 창고 등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늘시렁(파골라)과 그네도 눈에 띄었다.

이곳 주인 이아무개씨는 “3년 전 땅을 사 농사를 지어오다 지난해 12월 과수원 관리용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의 주민등록지는 서울 강남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농사 편의를 위해 66㎡ 이내의 관리사를 지을 수 있다”며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수가 한눈에 펼쳐지는 이곳에 들어서는 관리사의 겉모양은 농사용이라기보다는 별장에 가까웠다. 특히 과수원에 치는 농약과 유기질 비료는 비가 오면 상수원으로 직행하게 된다...

팔당호 주변 농경지가 수질개선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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