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03, 2009

낙동강 하구 농민 1천명 ‘4대강 땅 수용’ 날벼락

“영농권 당대 보장” 4년전 합의깨고 “떠나라”
토지주택공사, 부산 염막·삼락지구 ‘보상 통보’

광역자치단체와 농민 및 시민단체 등이 영농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지역의 농지가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 토지보상 지역으로 전격 수용돼 농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부산시 사상구 낙동강 하구 염막·삼락지구의 농민들에게 보상통지서를 보냈다. 2년치 영농손실 보상비로 3.3㎡당 1만2700원을 지급하겠으니 이를 받고 떠나라는 내용이었다. 보상비도 재배작물의 소득이 아니라 경남도 농민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삼았다. 농민들이 점용료를 내고 국유지를 경작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농민 250여가구 1000여명은 턱없이 적은 보상금에 삶의 터전마저 잃게 됐다.

하지만 2005년 1월 부산시와 농민·시민단체 등은 두 지구를 정비할 경우 ‘당대에 한해 영농권을 보장하고, 모든 과정을 시와 단체들이 협의할 것’을 합의했다. 당시 허남식 부산시장과 박상봉 부산농민회장, 하천살리기시민연대와 하구살리기시민연대의 대표 등은 공동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이 합의서에는 ‘낙동강 둔치 및 서낙동강 정비계획의 전 과정은 부산시와 시민·환경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입안·실시 등 모든 과정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서에는 또 농민들의 영농권을 당대에 한해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낙동강 하구 농민 1천명 ‘4대강 땅 수용’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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