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22, 2008

팔당 등 상수원 ‘공장제한’ 큰폭 완화

환경부 업무보고 ‘취수장 15㎞→7㎞이내’ 허용키로
온실가스 4년간 20%↓…시민단체 “환경정책 후퇴”

팔당 등 상수원 상류 일대의 공장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 억제하는 ‘국가 감축 목표’가 처음으로 제시됐다. 환경부는 21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발생 하수를 공공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해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지 규제지역을 ‘취수장 7㎞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은 경계선에서 20㎞, 지방상수원은 10㎞, 취수장에서는 15㎞ 이내에 모든 공장의 입지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처로 남양주시의 경우, 규제지역이 종전 시 면적의 75%에서 30%로 줄어들게 됐다. 팔당호의 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는 단순조립, 지식산업 등 폐수 무방류 공장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 낙동강의 구미·밀양시 등도 이번 규제완화로 공장입지가 늘어나게 됐다.

환경부는 또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20% 줄이되 산업부문은 그만큼 방출량을 늘려 2012년 전체 온실가스 방출량을 2005년 수준인 5억9100만t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정책팀 관계자는 “구체적 감축목표를 정할지를 포함해 정부 안에서 어떠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팔당 등 상수원 ‘공장제한’ 큰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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