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December 25, 2005

자원순환법 부처간 `갈등의 골`

환경부 연말 입법예고 잰걸음… 산자ㆍ건설부 실행방법 싸고 제동

환경부가 입법 추진 중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을 놓고 정부 부처 및 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25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자원순환법을 입법 예고하고 200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ㆍ전자/자동차 폐기물의 발생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유럽연합(EU) 등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맞춰 지난해부터 자원순환법 제정을 추진해 왔고 지난 8월 법안 공개와 2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입법과정을 밟고 있다. 이 법은 유럽의 환경규제를 기본 골격으로 제품의 물질 데이터와 폐기물 정보를 정부가 사전ㆍ사후에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부가 자원순환법 입법 활동에 본격 나서면서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는 물론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들도 법안에 대한 이견을 속속 내놓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기본적인 정책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실행 방법이나 범위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법을 추진하는 환경부와 산업에 관한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간의 입법 과정에서의 마찰은 물론 관련 협회 및 업계와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같은 갈등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산자부 한 관계자는 "자원순환법이 EU의 환경규제를 답습하면서도 업계의 자발적 선언에 맡긴 EU와 달리 정부에서 사전관리까지 하는 것은 문제"라며 "아직 국제적인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앞서서 규제법안을 만드는 것은 수출주도형 국가인 국내 특성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정보를 사전에 정부에 등록하고 있는 이 법이 시행되면 자동차는 13배, 전기ㆍ전자는 29배의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은 물론 재활용정보와 구조조정정보 등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밖으로 유출될 경우 국제적인 기업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 역시 "국내의 경우 자동차 등록제와 폐차 시스템으로 인해 재활용 제도가 잘 운영되는 편으로 재활용이 안 되는 프레온가스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면 된다"며 "기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며 자원순환법 입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자업계를 대변하는 전자산업진흥회의 최영훈 상무는 "각 국의 환경규제는 자국 산업의 여건에 따라 하는데 환경부의 입법안은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국내 대기업은 이미 환경문제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입법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환경부는 폐기 후 단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맞다"고 말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처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환경 안전성이 높아지고 환경관련 기술경쟁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자원재활용, 신규 고용시장 창출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면서 "선진국 보다 앞선다는 일부 우려도 있지만 국내에 먼저 도입해 환경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법안 찬성의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 관계자는 "자원순환법은 환경규제를 하는 법이 아니라 기업의 국제적인 환경경쟁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전규제나 EU의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 등은 검토를 거쳐 업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 자체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관리ㆍ감독 기관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지정한 것 등 환경을 무기로 기업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시각과 부처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근형기자@디지털타임스
2005/12/26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5122602010151661002




환경부 ‘자원순환법’ 입법 추진 논란
전기전자제품 설계부터 폐기 전과정 환경영향평가
업계 “생산의욕 저하” 반발

정부가 전기ㆍ전자/자동차의 제품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정부가 필요 이상의 환경규제로 기업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전기ㆍ전자/자동차 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와 수입품에 의한 국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원순환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도 이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법률의 초안을 공개했다. 이어 환경부는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부처 협의를 시작했고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본격적인 입법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EU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남아산 등 환경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수입되고 있어 이에 따른 국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자원순환법은 EU가 통합제품정책 등 재활용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전기ㆍ전자/자동차 등에 대한 재활용성 제고와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미흡하고 이마저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 법으로 제품의 재활용지침ㆍ유해물질 사용제한을 사전관리하고 폐기 후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토록 해 수입산 비환경 제품의 유입을 막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기ㆍ전자/자동차 업체들은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재질 및 구조, 재활용 가능률 평가방법 등 제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이 정보를 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해 재활용업자에게 전달토록 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 및 수입업체, 자동차 보유자에게 재활용지원금을 부과ㆍ징수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제품환경성심의위원회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의 기관을 운영하며, 업체들이 제공한 정보를 전산화해 관리할 정보처리센터와 제품의 환경성을 인증하는 시험분석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 법안이 공개되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U의 경우 전자ㆍ자동차 분야 산업이 취약해 환경규제를 강화해도 피해가 없지만 국내 산업의 특성은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이 환경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물질 및 구조 정보는 기업의 특허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은 곧 제품 가격에 반영돼 가격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업체들은 주요 수출국인 EU의 환경규제 강화로 이미 친환경제품 전략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이 법의 추진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은 업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한편 법안 추진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해 친환경 제품 생산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법이 또 생기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환경부가 내세우는 동남아산 비환경 제품의 유입도 전자ㆍ자동차 분야에서 얼마나 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근형기자@디지털타임스
2005/08/2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50822020101516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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